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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31 2019노3784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선량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대 초반의 청년으로 간단한 인터넷 검색만으로 고액알바의 경우 불법성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중국까지 건너가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담당한 업무는 콜센터용 전화기를 모집하는 것인바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물적 기반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범행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들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는 등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원심에서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에게 57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여 사실상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