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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6가단511084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C 임야 1,321㎡ 및 그 지상 2층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인 고양시 덕양구 C 임야 1,321㎡ 및 그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기간 2013. 2. 29.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시 당시 작성된 계약서는 별지 이 사건 1계약서(이하 ’이 사건 1계약서‘라 한다) 기재와 같은데, 이 사건 1계약서에는 피고의 필적인 ‘원고가 언제라도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경우 피고가 이를 돌려준다’는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6. 4. 25. 피고에게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6. 2. 28.까지 1년 연장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고, 이 사건 특약사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니 2016. 4. 29.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라. 피고는 2016. 5. 4. 원고의 위 내용증명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가 이 사건 특약사항을 기재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2013. 3. 26.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생활비로 증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퇴거하여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원고에게 보냈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16. 5. 9. 피고에게'2016. 5. 17.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