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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8 2015나15411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655,196원 및 그 중 9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현대카드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그 사용대금을 미납하였고, 현대카드는 피고에 대한 채권을 현대캐피탈에게 양도하였고, 현대캐피탈은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2013. 12. 18. 기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는 원금 3,132,800원과 미수이자 3,786,425원 합계 6,919,225원이다.

나. 피고는 2009. 3. 24. 신한카드로부터 281만 원을 이자율 연 22.2%, 지연배상금율 연 29.9%로 정하여 대출받아 사용하다가 위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신한카드는 피고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2013. 12. 18. 기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는 원금 2,810,000원, 미수이자 3,159,857원 합계 5,969,857원이다.

다. 피고는 우리카드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

그 사용대금을 연체하였고, 우리카드는 피고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2013. 12. 18. 기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는 원금 1,333,328원, 미수이자 1,729,908원 합계 3,063,236원이다. 라.

피고는 2008. 6. 12. 원캐싱 주식회사로부터 200만 원을 이율 연 49%, 지연손해금율 연 49%로 정하여 대출받아 사용하다

위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원캐싱대부 주식회사는 위 채권을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고,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는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2013. 12. 18. 기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는 원금 1,991,955원, 미수이자 3,705,511원 합계 5,697,466원이다.

마. 피고는 2008. 5. 22. 에이앤피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이율 및 지연손해금율 각 연 48.54%로 정하여 400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하다가 위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에이앤피파이낸셜 주식회사는 위 채권을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고,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