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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3 2013고정46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00씨씨 대림 델피노 스쿠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5. 13. 14:37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스쿠터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PAT 의류매장 앞 2차로로 이루어진 일방도로를 서동고개 방면에서 동래구 명장동 방면을 향하여 그 도로 우측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에 이르러 막연히 좌측 도로로 진로를 변경하며 진행한 과실로, 우측 조이너스 의류매장 쪽에서 좌측 PAT 의류매장 방향으로 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46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스쿠터 뒷부분에 적재된 플라스틱 박스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내역,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