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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1 2014고단105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4. 2. 21. 15:5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3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