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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4.22 2014고단1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 03: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 남부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그곳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 경위 D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양손으로 위 C의 가슴을 5-6회 밀치고, 위 D에게 바닥에 떨어진 벽돌 2개를 주워 들고 서로 마주쳐 깨뜨리고 위 D의 얼굴을 향해 내리칠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반성의 기회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