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피고는 원고에게 934,701,7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15.부터 2016. 5. 18.까지는 연 5%의, 그...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2011. 12. 15. 00:38경 B 카니발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 C은 대전 서구 둔산동 삼천 지하차도 옆 노상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위해 서행 중이던 선행차량을 뒤쪽에서 추돌하였고, 당시 의무경찰로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원고는 위 선행차량에 치여 외상성 뇌손상에 의한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운행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을지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기대여명 및 여명종료일 이 법원의 을지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중증 뇌손상으로 정상인의 30%에 해당하는 여명이 예상되는바, 감정일 무렵인 2015. 3. 25.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