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7.24 2018도5651
항만운송사업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형법 제 16조의 법률의 착오나 형법 제 1조 제 2 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