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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6.27 2018고단4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2008. 11. 6.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12. 29.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7. 12. 7.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8. 4. 9. 21:16 경 구미시 원평동 이조 곰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동 경장 여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다섯 번째 음주 운전이다.

특히 음주 ㆍ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 기간에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주 취 정도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양형 요소: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고,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