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19 2016가단59710

지연손해금채무 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고등법원 2015르69 이혼 및 위자료 등 소송에서, 2015. 12. 10.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70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2016. 5. 4. 확정되었다.

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앞서 원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3즈단779호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합한 청구금액 1,154,66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원고는 위 청구금액 상당을 가압류해방금으로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서울가정법원 2015즈단841호로 위 가압류결정에 대한 가압류이의 신청을 하여 2016. 5. 30.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판결의 인용금액인 702,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위 가압류결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결정을 받아 이 사건 공탁금 중 702,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회수하여 현재 이 사건 공탁금 잔액은 702,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현재 이 사건 공탁금 중 이 사건 판결 인용금액인 70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상당이 남아 있어 피고는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거나 가압류해제신청서와 담보취소동의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공탁금을 회수한 원고로부터 지급받는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위 권리행사를 지연하는 방법으로 권리를 남용하여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지연손해금 상당을 더 받으려고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 인용금액을 직접 지급하라고 하고 있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