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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30 2017가단12868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3,659,107원과 그중 92,902,912원에 대하여 2006. 11. 28.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주식회사,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