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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4246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 준다는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 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는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5. 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B’)로부터 “허위 재직증명서로 대출이 가능하다. 급여내역을 만들기 위하여 당신의 통장으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개인 명의 계좌로 보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이 교부받은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이라는 사실을 의심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의 지시에 따라 수금한 피해금원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8. 5. 23.경 발신번호 [C]번으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회사 F 대리를 사칭하여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며 저금리로 더 많은 돈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48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 (J)로 1,272만 원을 송금 받아 총 2회에 걸쳐 1,752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1,272만 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