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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30 2017고합6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기통신 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1. 경 대구 C 대학교 정문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D, 일명 ‘E’ 을 통해 순차로 소개 받은 불상자와 만 나 피고인 명의로 LG 휴대전화 1대 (F), KT 휴대전화 1대 (G )를 개통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2017. 1. 9. 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H 병원 주차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사람에게 KT 휴대전화 1대 (I), LG 휴대전화 1대 (J )를 개통해 주어 그 대가로 합계 약 2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각 제공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8. 8. 07:00 경 부산 부산진구 K 건물 1 층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그 전에 피해자 L(17 세, 여) 이 같은 건물 1 층 ‘M’ 술집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 취한 상태로 화장실로 가서 토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그 안으로 따라 들어가 침입한 다음, 화장실 용변 칸을 두드려 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 옆 칸으로 데리고 가 변기에 앉히려고 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멜빵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오른쪽 옆구리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L 진술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8, 12, 13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