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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41610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판 단

가.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액면금 7,600만 원, 지급기일 2013. 12. 31., 발행일 2011. 12. 8., 발행지, 지급처 및 지급장소 각 서울특별시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2011. 12. 8. 공증인가 법무법인 해냄 증서 2011년 제192호로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어음금 중 일부로 1,8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어음금 5,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5. 11. 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돈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2384호 사건에서 피고의 부모님 소유의 자동차를 원고에게 인도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합의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가 보는 앞에서 위 어음공정증서를 찢어버렸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형사상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피고와 사이에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어음금지급채무도 면제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