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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19 2020가단11895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 조사부에 따르면 E이 1913. 10. 10. 경기 연천군 F, 1289평을 사정 받았다.

나. 경기 연천군 F 토지는 1965. 12. 30. 경기 연천군 G, 205평(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토지와 같다.

이하 ‘ 이 사건 제 1 토지 ’라고 한다) 과 H, 591평, I 499평( 별지 목록 제 2 항 기재 토지와 같다.

이하 ‘ 이 사건 제 2 토지 ’라고 하고, 이 사건 제 1, 2 토지를 합하여 ‘ 이 사건 각 토지 ’라고 한다) 로 분할되었다.

다.

J은 K 생으로 경기 연천군 L에 거주하다가 1936년 사망하여 그의 호주 상속 인인 장손 M이 그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다 (J 의 장남인 N는 1928. 7. 15. 이미 사망하였다). M은 1982. 7. 8. 사망하였고, M의 처인 O은 2013. 5. 23. 사망하였으므로, 자녀들인 P, Q, R, 원고 (M 의 자녀로는 S, T이 더 있었는데, S은 1957. 11. 20.에, T은 1960. 10. 10.에 상속인 없이 각 사망하였다) 가 공동 상속하였다.

한 편 P은 2001. 12. 21.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U, V, W, X, Y에게 공동 상속되었는데,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상속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합의를 하였다.

라.

Z은 1963. 5. 14. 경기 연천군 F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고, 이에 터 잡아 마 쳐진 등기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AA이 의정부지방법원 연천 등기소 1972. 11. 5. 접수 제 3762호로 1968. 11. 5. 농지 개혁법 제 11조에 의한 상환 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AA의 상속인 AB이 의정부지방법원 연천 등기소 2000. 6. 21. 접수 제 7876호로 협의 분할에 의한 재산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며, AC가 같은 등기소 2004. 8. 26. 접수 제 15568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AD이 같은 등기소 2005. 4. 26. 접수 제 9286호로 매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