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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9 2014가단635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700원, 피고 D는 7,200원, 피고 G은 5,500원, 피고 H는 5,800원, 피고 J는 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19. SBI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성명불상자는 원고에게 ‘햇살론 상품으로 저렴한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보증기금에 가입하여야 하니 돈을 송금하라.’고 말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는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2014. 5. 20.부터 2014. 5. 23.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6,296만 원을 피고들 명의의 계좌에 각 입금하였고(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고 한다), 원고가 입금한 돈은 같은 표 기재와 같이 각 출금되었다.

계좌 명의인 계좌 입금일 입금액 출금일 출금액 출금후 잔액 B 외환은행 P 2014. 5. 20. 5,000,000 2014. 5. 20. 4,997,300 2,700 C 기업은행 Q 2014. 5. 20. 5,000,000 2014. 5. 20. 5,000,000 0 D 신평새마을금고 R 2014. 5. 20. 3,420,000 2014. 5. 20. 3,412,800 7,200 E 동양증권 S 2014. 5. 20. 3,420,000 2014. 5. 20. 3,420,000 0 F 안중농협 T 2014. 5. 20. 300,000 2014. 5. 20. 300,000 0 G 하나은행 U 2014. 5. 21. 5,000,000 2014. 5. 21. 4,994,500 5,500 H 부산은행 V 2014. 5. 21. 5,990,000 2014. 5. 21. 5,984,200 5,800 I 우체국 W 2014. 5. 21. 4,540,000 2014. 5. 21. 4,540,000 0 2014. 5. 21. 500,000 2014. 5. 21. 500,000 0 J 동양증권 X 2014. 5. 21. 5,700,000 2014. 5. 21. 5,696,000 4,000 K SC제일은행 Y 2014. 5. 21. 5,500,000 2014. 5. 21. 5,496,000 4,000 L SC제일은행 Z 2014. 5. 22. 5,500,000 2014. 5. 22. 5,500,000 0 M 우리은행 AA 2014. 5. 22. 2,600,000 2014. 5. 22. 2,600,000 0 N 우체국 AB 2014. 5. 22. 5,990,000 2014. 5. 22. 5,983,600 6,400 노형새마을금고 AC 2014. 5. 22. 2,500,000 2014. 5. 22. 2,500,000 0 O 광주은행 AD 2014. 5. 23. 2,000,000 2014. 5. 23. 2,000,000 0 합계 62,960,000 (단위: 원) [인정근거] 피고 C, F, K: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나머지 피고들: 다툼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