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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07 2017구합8024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5. 20. 서울 서초구 B건물, 1911호(이하 ‘이 사건 호실’이라 하고, 위 호실이 속한 집합건물 전체를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9. 11. 7.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1. 25.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이 사건 호실에 관하여 C이 위 호실의 전대 권한 및 전대차임 수령 권한을 갖고, 그 대가로 원고에게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 및 관리 위탁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C은 숙박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이 사건 호실을 투숙객들에게 전대하는 서비스드 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 통상 숙박용 호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합쳐진 개념으로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거시설을 말한다.

업을 하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였으나,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위 임대료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호실이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C에 의하여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에 사용되었고, 원고가 C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료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이유로, 2016. 12. 1.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5,719,11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3,610,96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4,757,25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2. 2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6.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