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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1 2020고단6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3. 17:1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C마을 앞 도로를 무정면 소재지 쪽에서 담양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79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뒤를 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오토바이가 진로 전방으로 진입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마침 좌회전하는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F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중 2019. 9. 5. 10:20경 뇌간압박에 의한 호흡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뒤따라 가다가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