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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1 2019가단8090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24. 선고 2013가소122318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원고의 망 C에 대한 상속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으므로,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피고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명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24. 선고 2013가소122318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속의 한정승인이 있으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해서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즉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진다

(민법 제1028조). 그러므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고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하여야 하고, 이는 원고가 한정승인 당시 망 C의 적극재산이 없다고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위 인정범위를 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