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3.29 2015고단105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중순 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던
D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와이어 컷 팅 기 1대를 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와이어 컷팅기를 보관하던 중, 2014. 5. 경 울산시 울주군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공장에서 성명 불상의 고철업자로부터 320만 원을 받고 위 와이어 컷팅기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C 전화 진술),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 진술),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