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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20 2019노5072

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횡령의 점,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 A는 피고인들의 투자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이다. 피고인 A가 다른 채권자들을 대표하여 설정받은 근저당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이 아니라, 그 후순위 근저당권이다. 2) 피고인 A는 채권단의 부탁에 따라 자신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채권과 그에 대한 근저당권을 이전하여 준 것일 뿐이므로, 이러한 사정 등을 근거로 피고인 A가 채권단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합유재산으로 제공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 A가 자신의 채권자인 M으로 하여금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배당금출급청구권은 재물이 아니어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고, M이 배당금을 수령한 후 피고인 A에게 그 일부를 주어서 피고인 A가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A와 M 사이의 금전위탁관계가 성립할 뿐이므로, 채권단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자신의 채권자인 N의 채권을 부풀려 그 배당금을 받아 횡령하였다는 것이므로, N의 실제 채권액을 제외하여 횡령죄의 피해액을 특정해야 하는데, 공소사실에는 피해액이 제대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2) 원심은 공소장 변경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과 다르게 피고인 B에 대한 N의 채권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심리 및 판단하는 잘못을 하였다. 3)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N의 배당금은 채권자 25명을 위한 보관금임이 명백하지만, 배당이의 소송에 참가하지 아니하였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