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6.19 2013가단50776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2. 1.경부터 2012. 5.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1. 3.부터 2012. 5. 25.까지 22회에 걸쳐 합계 4,35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고 명의로 작성된 2012. 7. 9.자 5,000만 원짜리 현금보관증(변제기 2012. 9. 30., 갑 제1호증)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는 위 현금보관증은 피고가 원고와 그 배우자 C로부터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을 양수하면서 지급하지 못한 일부 권리금과 관련하여 작성되었는데 원고가 임의로 변제기 등 일부 기재를 추가한 것이고, 원고가 송금한 위 금원 역시 위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의 영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카드매출금 등을 피고에게 지급한 것이지 대여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302호에서 운영하던 단란주점과 C가 같은 건물 303호에서 운영하던 노래연습장을 2011. 6. 26. 피고가 권리금 2억 5,000만 원에 양수하고 2011. 8.경부터 위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을 운영한 사실, 피고가 2012. 3. 31. 위 건물의 소유자 E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5.경에야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뿐 아니라, 원고 역시 2014. 4. 22.자 답변서에서 권리 양도 후 피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에서 위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운영을 도와주면 단란주점 매출액에 대하여 차용금으로 인정하고 추후 변제를 하겠다고 하여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피고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더욱이 을 제5, 6호증의 각 1, 2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