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06.22 2015고단3225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4. 30.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0. 5.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아 2011. 8. 12. 강릉 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1. 9. 29.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고, 2014. 8. 1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5. 4.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1. 경 안산시 단원구 번영 1로 7 뉴 오토 펠 리스 C 동 2 층 201호에 있는 ( 주) 케이 앤에이치 중고자동차 매매 상사에서, C의 명의를 빌려 D 아우 디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 )로부터 중고차 구입자금으로 2,500만 원을 대출 받고, 다음 날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아주 캐피탈( 주), 채권 가액 1,75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을 상환할 때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2. 10. 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대전 유성구 E 오피스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차용금 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1,7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굿 플러스 오토할 부( 오토론) 신청서, 회차별 원리금 수납 내역, 청주 지법 제천지원 G 결정, 자동차등록 원부, 자동차 인도 불능 조서, 인감 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