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사실혼파기)] 확정[각공2010상,243]
[1] 사실혼의 성립 요건
[2] 혼인을 전제로 수개월간 동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동거기간이 짧고 혼인이 무산되자 동거를 곧바로 중단한 점 등에 비추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나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어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므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
[2] 혼인을 전제로 수개월간 동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동거기간이 짧고 혼인이 무산되자 동거를 곧바로 중단한 점 등에 비추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나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어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4942 판결 (공2001상, 586)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공2001상, 1129)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석)
피고
2009. 11. 1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0호증의 1 내지 22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4. 5.경 전처와 협의이혼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와 만남을 가져오다가 2004. 6. 20.부터 2004. 6. 23.까지 피고와 함께 홍콩으로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나. 원·피고는 2004. 11. 13. 결혼식을 하기로 하고 2004. 9.경 대구 수성구 욱수동에 아파트를 임차한 후 그곳에서 20일간 동거를 하였으나 2004. 10.경 피고 가족들이 원고의 이혼경력 등을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여 파혼하면서 피고가 아파트에서 나왔다.
다. 원·피고는 2007. 4.경 다시 혼인을 하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원고의 대구 수성구 신매동 아파트에서 동거생활을 하면서 결혼준비를 하였으나 원만하게 진행되지는 못하였고 이에 피고가 2007. 8. 24. 원고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아파트를 나오면서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는 그 후 2008. 9.경 다른 사람과 혼인을 하였다.
라. 피고는 위 동거기간 동안 원고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둔 적이 없고, 다른 사람과 혼인한 2008. 9.경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서울 강남구에 그대로 두고 있었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2004. 5.경부터 피고와 사실혼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피고가 2004. 10.경 일방적으로 2004. 11. 13.로 예정된 결혼식을 취소하였을 뿐 아니라 그 후에도 가출과 귀가를 반복하다가 2008. 9.경에는 다른 사람과 혼인을 함으로써 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상당의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로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므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4942 판결 ,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피고는 2004. 11. 13. 결혼식을 하기로 하고 2004. 9.경 대구 수성구 욱수동에 아파트를 임차한 후 그곳에서 20일간 동거를 하였으나 2004. 10.경 피고 가족들이 원고의 이혼경력 등을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여 파혼하면서 피고가 아파트에서 나온 사실, 원·피고는 2007. 4.경 다시 혼인을 전제로 다시 동거하면서 결혼준비를 하였으나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여 2007. 8. 24. 이별을 한 사실, 피고는 위 동거기간 동안 원고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둔 적이 없고, 다른 사람과 혼인한 2008. 9.경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서울 강남구에 그대로 두고 있었던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거기에 앞에서 본 원·피고의 동거생활은 모두 혼인을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혼인이 무산되자 곧바로 중단된 점, 동거생활이 일시적이고 그 기간 또한 그리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원·피고의 나이, 가족관계, 교제의 기간과 내용 등을 보태어 보면, 갑 제6, 7, 11, 13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10, 제10호증의 1 내지 22의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남녀관계로서 교제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로서의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거나 가족질서적인 면에서의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피고 사이에 사실혼관계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피고가 사실혼관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하였다는 원고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