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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22 2016고단41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0. 7.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11. 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5.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3. 15: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진천군 초평면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군 삼덕 2길 95 앞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 3. 15:00 경 제 1 항과 같이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 어, 같은 날 15:30 경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진천 경찰서 E 지구대 사무실로 임의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E 지구대 사무실에서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것에 불만을 가지며 “ 사고 피해자 없는데 내가 무슨 음주 운전이냐

”라고 큰 소리를 치고 소란을 피워 위 E 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오른쪽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교정 완료 통보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