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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21 2020고단9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27. 23: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제주시 방면에서 중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항상 맑은 정신 상태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31세)이 운전하던 F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ㆍ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미상의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폐차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제주시 노형동 본죽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