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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2.27 2018고합6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5.경 계룡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E이라는 유통업체와 계약하여 여신(신용)으로 쌀을 납품받아 호남, 충청권 고속도로 휴게소에 쌀을 유통하고 있다. 그런데 F대학교에서도 쌀을 넣어 달라고 하였으나 F대학교는 정식 계약이 되지 않아 위 대학교에 쌀을 유통하려면 E로부터 현금으로 쌀을 구입하여 납품해야 한다. 나는 현재 여유자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당신이 쌀을 납품해라. 그러면 20kg 1포대당 4,000원의 이득금을 챙길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E과 계약하여 외상으로 휴게소 등에 쌀을 납품한 사실이나 F대학교로부터 쌀을 공급해 달라는 요청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카드 대금 등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쌀을 납품한 후 그 이익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7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20,862,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I 휴게소, J 휴게소에서 커피숍을 운영할 계획이다. 당신이 여기에 투자하면 이익금을 반반씩 나누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B에 대한 채무 등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커피숍을 동업하여 그 이익금을 나누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