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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6 2016구단114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12. 6. 제1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는데 2016. 4. 6. 21:36경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D 앞 도로에서 1m가량 운전하다가 앞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량을 충격하여 물적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6. 4. 27. 원고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5. 3.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6.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을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당시 인근 가게의 주차 민원에 따라 이동주차하기 위하여 불과 1m 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운전거리가 극히 짧고, 이동주차하다가 앞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가볍게 추돌한 것으로 사고내용이 극히 경미한 것이어서 도로교통법 상 운전에 해당되는지도 의문이고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의 장해를 일으켰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원고는 영업 및 납품업무를 하고 있어 운전면허 필수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사업운영이 어려워져 폐업을 하여야 할 처지에 있고 그렇게 되면 가족의 생계조차 곤란해지는 점, 원고는 2006. 5. 이후 음주운전을 전혀 하지 않았고 지역발전위원회의 위원으로 수회 표창장을 받는 등 성실한 사회활동을 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판 단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져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