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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05 2014고정156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성남시 중원구

C. 101호에서 D 호프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 대하여 주류제공을 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주류 제공 시에는 반드시 연령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05. 17. 23:00경 위 호프집에서 청소년 E(남, 96년생) 등 10여명에게 소주 19병, 김치찌개 안주 등 10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F 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