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1 2014가단505566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나이스네트워크 주식회사는 A을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08. 12. 23. 위 소송에서 ‘A은 나이스네트워크 주식회사에게 47,378,369원과 그 중 43,357,967원에 대하여 2008.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단82394) 확정되었다.

나. 나이스네트워크 주식회사는 2009. 9. 24. 나이스제1차대부 유한회사(이하 ‘나이스대부’라 한다)에게 A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나이스대부는 2009. 11. 10. 위 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다. A의 부친인 D는 2009년경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들로는 처인 피고, 자녀들인 E, F, A이 있다.

피고는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5. 13. 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이라 한다)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09. 8. 18. 접수 제55618호로 피고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라.

A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단6428호로 파산신청을 하여 2013. 8. 26. 파산선고를 받았고, 위 법원은 원고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으며, 원고는 2014. 7. 16. 나이스대부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는 채무자가 총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일탈시킴으로써 파산재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