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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27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4. 29. 0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수원시 권선구 매교동 매교역사거리 교차로를 경기도청 쪽에서 수원시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주변에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 통행하는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교동사거리 쪽에서 정조사거리 방향으로(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남, 53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200,9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교동사거리 쪽에서 정조사거리 방향으로(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C 운전의 위 택시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고인의 승용차에 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