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9.11.06 2018나205557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추가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서울 중랑구 C지구에서 발생한 피고의 이축권을 매수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D 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오에 빠져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착오는 동기의 착오인데, 원고와 피고가 서울 중랑구 C지구에서 발생한 피고의 이축권을 원고가 소유한 구리시 소재 이 사건 D 토지로 이전한다는 내용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제3조)에 명시함으로써 위와 같은 동기는 위 매매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 또한 위 이축권을 구리시로 이전할 수 없는 경우라면 보통 일반인이 원고의 입장에 있더라도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는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가 원고가 소유한 구리시 소재 이 사건 D 토지에 이축이 가능하다고 확인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착오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피고에 의해 유발된 착오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위 착오를 이유로 2018. 11. 8.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에 따른 매매대금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2) 원고와 피고는 2017. 4. 10. 및 같은 달 24. 전화 통화 등을 통해 같은 달 말일까지 중랑구청장과 구리시장 사이에 이축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는 조건부 해제 합의를 하였는데, 같은 달 말일까지 이러한 이축 협의가 성립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