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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6 2016고정269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C 와 피고인은 부부 사이이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혼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돈을 빌린 것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갚으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 나는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8. 6. 17:00 경 대구 수성구 D 아파트, 110동 105호에서 피해자가 파손한 휴대폰 유심 칩을 달라며 피해자의 크로스 백을 뒤지려고 하는 것을 못 만지게 한다는 이유로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7. 6. 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