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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3.17 2020고단109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10. 7. 경, 2020. 10. 21. 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10. 7. 06:00 ~07 :00 경 강릉시 B에 있는 동네 선배인 피해자 C( 남, 48세) 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불렀으나 피해자가 나오지 않고 집 안에 있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돌멩이를 1 층 출입문에 집어던져 출입문 유리를 깨뜨렸다.

나. 피고인은 2020. 10. 21. 12:00 경 위 피해자의 집에 다시 방문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돌멩이를 1 층 출입문에 집어던져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합계 수리비 19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0. 10. 27.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7. 22:00 경 강릉시 D에 있는 ‘E’ 초당 점 화장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F( 남, 26세) 이 피고인의 이름을 정확히 몰랐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 경 강릉시 창해로 14번 길 54-4( 견 소동 )에 있는 안목 해수욕장 입구 화장실 앞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소지하고 있던 단소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정강이 부위를 2대 때리고, 발로 위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20. 10. 28.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8. 01:35 경 강릉시 G에 있는 피해자 H( 여, 60세) 이 운영하는 ‘I’ 주점에서, 사실은 소지한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1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유흥 접객 원의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