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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01 2014노5800

공문서부정행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형의 면제)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징역형 2회의 처벌전력이 있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 원심 판결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