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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10.25 2016고단4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8. 14: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159 논산경찰서 앞 도로를 연무읍 방면에서 논산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논산시 방면에서 익산시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38세)이 운전한 E 마이티큐티 화물차 좌측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 E 차량 도어프레임 교환 등 수리비 1,3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제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