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76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23: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034 앞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차적 조 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3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 취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2005년 경 및 2017년 경 음주 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