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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26 2013노189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15. 07:20경 경주시 E에 있는 ‘F’에서, ‘F’측에서 진입로 공사를 하면서 피고인의 논 일부를 침범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찾아가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 H(여, 67세)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며 안면부에 침을 뱉는 등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A(62세)가 피고인의 양손을 잡아 흔들며 말린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A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안면부에 침을 뱉는 등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순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A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A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넘어뜨리는 등 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사건 직후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2012. 5. 30.까지 입원치료를 받기에 이른 점, ② 피고인은 좌측반신마비의 뇌병변장애 1급인 왜소한 체구의 여성으로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던 반면(당시 피고인의 신체상태가 보조기구의 도움 없이 서있을 수 있다거나 왼손의 악력이 타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들은 그렇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의 신체상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