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03 2019가단7946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76,514,000원 및 그 중 73,514,000원에 대한 2018. 8. 1.부터 2019. 9.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6. 10. 피고 회사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스타렉스 3인승 밴 오토를 기본차량으로 하는 캠핑카 매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1) 차량가액 73,51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금 300만 원 2) 인도시기 2018. 7.말 3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원고가 계약을 해약할 때에는 피고 회사는 원고가 지급한 계약보증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원고가 임의로 이 계약을 해약할 때에는 원고가 지급한 계약보증금은 위약금으로 피고 회사에게 귀속된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2018. 6. 10. 계약금 300만 원을, 같은 해

6. 14. 45,014,000원을, 같은 해

7. 20. 1,260만 원을, 같은 해

8. 1. 1,290만 원을 각 지급하여 매수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지급한 각 돈의 합계는 73,514,000원이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73,515,000원인 매매대금 지급의무가 이행된 것에는 다툼이 없다). 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약정한 인도일인 2018. 7.말이 경과하도록 캠핑카를 원고에게 인도하지 않았다. 라.

피고 회사는 2018. 8. 17. 원고에게 캠핑카를 인도했고, 원고는 2018. 8. 20. 피고 회사에게 ‘차체 높이 조절에 관한 부분, 차체 바닥의 전기선 노출 및 마무리 미흡, 화장실 사용법 미설명, 캠핑카 사용 매뉴얼 요청’ 등을 요구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2018. 8. 30.까지 수리를 마쳐 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 회사가 위 수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는 캠핑카를 인수하지 않았다.

마. 피고 회사는 원고와 협의하여 2019. 2. 22.까지 캠핑카를 인도하기로 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2019. 2. 21. 원고의 대리인에게 도색을 이유로 출고가 어렵다고 통지하였고, 원고의 대리인은 그 다음 주 월요일(2019. 2. 25.)까지 인도해 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