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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28 2014고단22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7. 02:05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창원시 진해구 태백동에 있는 대야삼거리 교차로 앞을 피고인 소유인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충무동에 있는 중앙시장 쪽에서 같은 구 태백동에 있는 태백 삼거리 쪽으로 편도 3차선 중 2차선을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신호대기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다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7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