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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1 2017고합41

유사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F에 대한 유사 강간 치상 범행 피고인은 2017. 3. 2. 11:20 경 창원시 의 창구 G에 있는 H 골프장 화장실 부근에서 화장실을 나오는 피해자 F( 여, 60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가던 중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돌아보자 갑자기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하수구 통로에 넘어뜨린 후 그 위에서 피해자를 쳐다보며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 내 “ 빨아 봐라. ”라고 하고, 피해자가 놀라 “ 살려 달라. ”라고 소리치자 “ 소리 치면 죽인다.

”라고 협박하여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고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도주하였기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 주위( 상완 및 전 완) 의 심부 타박상 및 피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강제 추행 치상 범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1:48 경 창원시 의 창구 J 소재 K 분수대 옆 공터에서 피해자 I( 여, 55세) 이 쭈그리고 앉아 과도로 쑥을 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놀라서 일어나자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은 후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어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었고, 이에 놀란 피해 자가 언덕 밑으로 도망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던 중 피해 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아래 팔 근육 긴장, 아래 다리 부근육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