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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01 2014가단9536

투자금등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7. 30. 피고와 사이에 춘천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군대 내 상점(PX)에 브로치 3종을 E 4개 본부에 납품하는 사업에 관한 공동사업 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사업의 내용】 공동 사업의 내용은 국군의 신병교육대에서 신병 수료식시 사용될 수 있는 감사의 기념브러치(카네이션, 장미, 수국 이하 브러치 3종)를 해당 부대에 납품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위의 해당 부대는 E 예하 4개 지원본부(춘천, 원주, 일동, 덕정)과 관련된 부대를 말한다. 제4조【갑, 을의 출자금액】 갑(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과 을(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은 운영자금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갑, 을이 서로 합의한 금액(50:50)으로 하며 2012. 7월 말 현재 출자금액은 ₩23,400,000원(이하 ‘이 사건 출자금’이라고 한다

)으로 시작한다. 제7조【이익금 배분】이익금의 배분은 아래 기준을 적용한다. 가. 이익금은 판매활동을 통하여 얻은 금액 중 제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갑”과 “을”은 50:50으로 배분한다. 제10조【계약의 해지 및 종료】 갑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경우 을의 출자액 및 지분에 관한 금액에 대하여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을에게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가. 본 계약 파기 경우 1) 본인의 희망 의사 표명시 2 상호 합의에 의한 파기

나.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 무렵 출자금액 중 절반인 11,700,000원을 출자하였다.

다.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는 브로치를 개당 770원에 구입하여 군 부대에 개당 1,500원에 납품하였다. 라.

원고는 2014. 4. 17.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동업계약 관리 통장을 일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