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6.01 2018구단6113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5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광주시 B면장은 2015. 6. 11.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광주시 C 임야 6,336㎡, D 잡종지 2,094㎡, E 답 5,772㎡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의 위반사항을 적발한 다음, 2015. 6. 15. F(행위자), 대성영농조합(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에 근거하여 2015. 7. 13.까지 그 위반사항을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다.

⑵ 원고(개명 전 이름 : G)는 F의 의뢰에 따라 위 각 토지 일원에 양식장이 부설된 에어하우스 시설 설치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2015. 6. 11. 위 현장조사 당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위 시설물 설치공사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이니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는 구두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그대로 진행하여 마쳤다.

원고는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2015. 7. 17.자 자인서를 피고에게 작성교부하였고, 2016.경 개발제한구역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⑶ 피고는 2016. 6. 20. 원고와 F에 대하여, 위와 같은 위반사항에 관하여 2016. 7. 20.자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니 계고기간 내에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를 이행 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통지’라는 제목의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위 문서는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⑷ 피고는 2016. 8. 10. 원고와 F에 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관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한 이행강제금 5,000만 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원고에 대한 이행강제금 5,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