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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17 2013고단626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3. 10. 20. 15:15경 수원시 팔달구 D 노상에서 피해자 E(여, 18세)가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잡고 왼손을 피해자의 엉덩이 밑에 넣어 성기 부분을 쓰다듬고,

2. 2013. 10. 23. 23:30경 수원시 팔달구 F 노상에서 피해자 G(여, 28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3. 2013. 11. 1. 23:4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45-10 교보타운 3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여, 22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꽉 움켜쥐고 왼손을 피해자의 엉덩이 밑에 넣어 성기를 꽉 주물러, 각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8. 23. 육군 제6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