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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2 2019노47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자 드라이버 1개(증제1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무죄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은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이루어진 것임에도 피고인의 행위가 절도 습벽의 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 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7. 9.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8. 7.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위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1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③ 이 사건 각 절도 범행 대부분은 야간에 식당, 인형뽑기방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대상 및 수법이 같은 종류에 속하는 점, ④ 피고인의 종전 절도 범행도 야간에 휴대전화 판매점, 커피점의 유리창을 손괴하거나 잠겨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품을 절취한 것으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과 그 수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