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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4 2015노32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에 관한 공소사실의 죄명을 ‘특수협박’으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1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의 해당란에 각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형법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D과 H에 대한 각 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와 동기, 동종 전과,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