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4노4244
간통
주문
1.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⑴ 사실오인(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번 기재 간통죄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0. 6. 28. K와 혼인신고를 마쳤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3. 22:00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유흥주점 인근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한 것을 비롯하여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3. 23. 21:00경까지 사이에 13회에 걸쳐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과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3. 직권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따라서 원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 판결은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항과 같은데, 제3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