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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31 2017나21956

부동산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C 일대를 사업시행예정구역으로 하여 2008. 12. 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에 기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송파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2. 4. 20. 사업시행을 인가하여 2012. 4. 26. 고시하였고, 2015. 6. 26.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여 2015. 7. 2. 고시하였다.

다. 피고 및 F은 원고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피고는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부동산을, F은 순번 6, 7 기재 각 부동산을 각 소유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라.

원고는 피고 및 F과의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5. 27. 수용개시일을 2016. 7. 15.로 정하여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6. 7. 8.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2016. 7. 11. 피공탁자를 F으로 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각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관련 규정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