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계획통지는 사업시행인가 등에 포함되지 아니함[국패]
조심2014중74(2014.05.01)
토지보상계획통지는 사업시행인가 등에 포함되지 아니함
'공익사업의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공익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서 토지보상계획 통지는 사업시행인가 등에 포함되지 아니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14구합3176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양도인들이 감면받은 양도소득세(가산세 000,000,000원 포함 합계000,000,000원)를
2012 사업연도 법인세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라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3. 6. 24.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인들의 토지 양도가 조세특례제
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에대한 법인세 과세요건도 충족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에대하여 감액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3. 9. 6. 원고의 위와 같은
경정청구를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3. 11.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5. 1.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는 공익사업의 시행자로부터 강제적으로 수용
된 토지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으로 이 사건 양도인들의 토지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고, 이
사건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하는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
행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공익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하지아니하므로, 원고에 대한 법인세 과세요건도 충족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인들의 토지 양도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고, 원고에 대한 법인세 과세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는 공익사업의 시행자로부터 강제적으로 수용된 토
지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이 아니어서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이 사건
양도인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을 협의취득한 경우도 적용대상이 되고, 이 사건의 경
우 원고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토지보상계획을 통지한2009. 3.
9.을 조세제한특례법 제77조 제2항 1호의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은 날'로 보아야 하고
그로부터 3년 이내에 공익사업에 착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2
항 제1호에서 정하는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공익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에 대한 법인세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 판단
1) 이 사건 양도인들의 토지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은 해당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
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한다고 규정하고 세액이 감면되는 소득 중 하나로 제1호에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공
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은 토지보상법 제4조 제1호부터 8호
에서 규정하고 있고, 특히 제2호 및 3호에서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공항에 관한 사업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문화시설・공원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은 피고가 시행하는 ○○지구 ○○복
합도시(IBC-Ⅱ) 개발사업으로 토지보상법 제4조에서 정하는 공익사업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는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 및 관리・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이며, 원고가 이 사건 양도인들로부터 이 사건 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들을 양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인들이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발생하는 소득'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는 공익사업의 시행자
로부터 강제적으로 수용된 토지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 조문의 문언적 한계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조
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3호가 '토지보상법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별도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제1호의 규정을 공익사업의 시행자로부터 강제적으로 수용된 토지에 대해
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이라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하는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공익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2항
제1호의 '사업시행인가 등'에 '토지보상계획 통지'가 포함된다는 문언적 근거가 없고,
사업시행인가와는 법적 성격이 다른 토지보상계획통지를 '등'의 범위에 함부로 포함시
키면 과세요건 명확주의가 무너지게 되는 점,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2항 제2호
는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
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법인세 과세요건으로
정하고 있어 일정 기한 내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도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는 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2항 제1호는 사업시행인가 기한을 위와 같이 제
한하는 내용의 규정이 없는바, 이는 공익사업의 특수성에 비추어 사업시행인가가 늦어
지더라도 사업시행인가가 있으면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만 법인세를 과세하겠다는 입법자의 결단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
고의 '토지보상계획을 통지일'을 조세제한특례법 제77조 제2항 1호의 '사업시행인가 등
을 받은 날'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토지보상계획을 통지한
2009. 3. 9.을 조세제한특례법 제77조 제2항 1호의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은 날'로 보
고, 그로부터 3년 이내에 공익사업에 착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이와 같은 점에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사
○○세무서장
2015.03.02.
2015.04.02.
1. 피고가 2013. 9.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0원 포함)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부장관은 2003. 8. 1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인천○○・○○・○○지구 209㎢를 ○○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총괄사업 시행자로 ○○시를, 원고 등을 단위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였고, 위 내용의 ○○경제자유구역개발 계획을 고시하였다.
나. 원고는 ○○구역에서 ○○지구 ○○도시(IBC-Ⅱ) 개발계획(이하 위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서 2009. 5.경부터 2009. 6.경 사이에 위 개발사업 부지 내 토지소유자들(이하 '이 사건 양도인들'이라 한다)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를 매수하였다.아 래
순번 토지소유자양도일감면세액(원)토지 소재지 1 ○○○2009. 5. 12. 00,000,000 ○○시○○구○○동 ○○ 번지 2 김○○2009. 5. 11. 00,000,000 ○○시○○구○○동 ○○ 번지3 ○○○2009. 5. 7. 0,000,000○○시○○구○○동 ○○ 번지4 이○○2009. 5. 13. 0,000,000○○시○○구○○동 ○○ 번지5 정○○2009. 5. 14. 00,000,000 ○○시○○구○○동 ○○ 번지6 이○○2009. 5. 18. 00,000,000○○시○○구○○동 ○○ 번지7 ○○○2009. 5. 19. 000,000,000 ○○시○○구○○동 ○○ 번지8 정○○2009. 6. 2.0,000,000 ○○시○○구○○동 ○○ 번지9 이○○2009. 5. 11. 00,000,000○○시○○구○○동 ○○ 번지 10 ○○○2009. 5. 13. 00,000,000 ○○시○○구○○동 ○○ 번지 11 ○○○2009. 5. 19. 0,000,000○○시○○구○○동 ○○ 번지 12 ○○○2009. 5. 7. 0,000,000○○시○○구○○동 ○○ 번지 13 ○○○2009. 5. 6. 00,000,000○○시○○구○○동 ○○ 번지다. 이 사건 양도인들은 이 사건 토지들을 위 표 기재와 같이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7조 제1항 제1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표 '감면세액'란 기재의 세액을 감면받았다.
라. 이후 피고는 2013. 2. 14.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 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