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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4.04 2013고단27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3. 9. 7. 00:30경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송천역 앞 삼거리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산동 방면에서 호성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중앙선 근처에는 교통사고 관련하여 사고 처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편 좌회전 차로 쪽에 서 있던 피해자 C(25세)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 피해자 D(26세)의 오른쪽 골반 부분, 피해자 E(26세)의 오른쪽 허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위 송천역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